생활 유용 정보

9.1 부동산대책 발표

혼새미로 2015. 11. 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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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타이틀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담보부 하시는 회원님은 물론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하시거나 살림을 늘려 가시려는 분들은

아래 요약내용이라도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하여 드리고 상세내용은 이미지 또는 첨부문서로 올리겠습니다.

(금일 발표내용을 '9.1부동산대책'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9.1부동산대책 요약내용

 

1. 재정비 규제 합리화

 1)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서울시는 40년)

 2)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주거환경평가비중 강화, 구조적결함의 경우 구조안전성만으로 결정)

 3) 85㎡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 폐지

 4) 소유자 과반수로 시행인가 전 시공사선택 가능

 5)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기준 폐지, 의무건설비율 5% 완화

 6)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등급재조정)

 

2. 청약제도 개편

 1)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현행가점제비율 40%이내에서 자율운영

 2) 민영주택의 가점제 개선(2주택이상 보유자 중복차별 폐지, 60㎡이하〮공시가격1.3억원(지방0.8억원)이하는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3) 청약자격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

 4)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 청약규모 변경 즉시 가능

 5) 1세대 1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자격 허용

 6) 4개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공급유형을 2개로 통합(국민주택, 민영주택)

 

3.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1) 기부채납 지침 법제화

 2) 85㎡ 이하 주택소유자도 주택조합원 자격 허용, 등록사업자의 자체보유택지 매입 허용

 3) 전매제한(1~6년으로) 및 거주의무(0~3년으로) 완화

 

4. 주택 공급방식 개편

 1)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2) 착공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

 3) 공급과잉 우려 지역의 LH분양물량 일부를 후분양으로

 4)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 조절

 

5.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1)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 6천호 입주를 9월부터 1~2개월 단축

 2) 미분양주택 전세활용 시 대출보증지원 강화, 미분양리츠 활용하여 전세전환 유도

 

6.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1)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 공급

 2) 임대리츠 활성화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지속 강화

 

....(시행회사, 건설회사를 위한 내용 생략⇒상세내용 및 첨부 활용)...

 

7.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1) 유한책임대출(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 한정) 제도 시범운영

 2) LTV〮DTI 합리화(DTI 60%이내면 LTV70%, 단 2년한시 DTI 60~80%면 LTV60%적용)

 3) 대출금리 0.2%p 인하(2.6%~3.4%로)

 4) LH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를 단계적 완화

 5)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3억에서 4억, 기타 2억에서 3억으로)

 6)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상향(부부합산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내로)

 7)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 공급, 임대보증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면

 

 

이상 요약내용입니다.

위 요약에 대한 부연내용 자료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에는 질의응답내용, 대책관련 참고자료를 넣었고, 9.1부동산대책의 세부자료도 역시 첨부하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cafe.naver.com/charon114/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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